제주특별자치도가 충청북도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9일)부터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산란계 농장 발생 이후 10여일 만에 충북 오리농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모든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금지와 농장 출입차량의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준수 등 농가의 방역수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