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관허사업 제한 조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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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44명으로 체납 총액은 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와 구금 등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한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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