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제주시 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0여 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과 배출시설 무단 증축, 액비살포 기준 위반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개사육 농장 대표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가축 분뇨 불법 배출과 무단 방치 사업장 대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