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해양경찰서가 사고 당시 구조의무를 위반한 같은 선단 운반선 A호 70대 선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호는 사고 당시 금성호와 2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신고나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호 선장은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사 측에서 회항에 관여했는지, 사고 관련 증거 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