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도 잠잠했던 재난문자"…제주도 대처 도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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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당시 제주도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원들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도민들에게 재난문자 등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12.3 계엄사태 당시 제주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계엄에 따른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강하게 재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 멈춰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계엄군의 군화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4.3으로 계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도민 트라우마 등을 감안하면 미발송 결정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고령에 명시된 지방의회, 언론, 의료계 당사자들에게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원]
"빨리 수습이 돼서 계엄이 해제가 돼서 상황이 정리가 됐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이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침에 눈 뜨고 다 잡혀가는 겁니까?"

제주도는 계엄령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규정이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동원 /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히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기 때문에 발송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 같은 긴급한 상황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계엄령 당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죠.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제9조 1항 25호에 지자체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재난 문자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제주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진명기 / 제주도 행정부지사]
"사실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더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규정 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의 계엄이 가장 길고 큰 시련과 후폭풍을 남기며 관광업 등 제주의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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