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29일, 제주시 화북동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해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