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금성호 구조 않은 70대 운반선 선장 '영장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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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를 하지 않은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2)
70대 A호 선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해경은
불구속 상태로 선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복귀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선사 측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8일,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A호는
금성호와 25m 가량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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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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