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5.19 10:29
영상닫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