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30대 A 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1)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9일,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에게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접근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3시간 만에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