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10년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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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며
보호 대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여 동안
보호 대상인 10대 지적장애 학생 3명을
상담실이나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조사관 A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검사 구형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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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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