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 올리려고" 문화재 인근 무단훼손 60대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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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값을 올리기 위해 문화재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가 제주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개발이 까다로운 문화유산구역에 닿아있는 땅 일부를 팔거나

임의벌채 혜택을 노리고
약초를 재배하는 척
임업후계자로 등록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일대 임야.

평평하게 다져진 공터 한쪽에 커다란 바위들이 쌓여 있습니다.

땅이 드러난 언덕 위에는 나무가 듬성듬성 자라 있습니다.

이 일대는 수 십년 된 나무들이 빽빽히 자라던 곳이였지만
무단 훼손된 겁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
문화재 인근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탠드업 : 김경임>
"이 일대는 문화재가 인접해 있어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였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는 문화재와 가까운 토지 일부를 팔아
전체 필지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구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피의자가 형질을 불법 변경한 토지는 1만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임야 6천여 제곱미터 안에 있는
소나무와 팽나무 등
1천 2백여 그루를 무단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3년
개발이 까다로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했는데,

이후 자신의 배우자에게
처음 살 때보다
20배 정도 비싼 가격에
일부 토지를 팔아 땅 값을 부풀렸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은 임업후계자로
약초를 재배하려 나무를 베어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조사결과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를 비싸게 판매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고원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문화재와 근접한) 일부 필지를 측량하고 분할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편입시키고 따라서 개발 조건을 한층 완화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필지 내 진입로를 개설하고 필지를 분할해서 타운하우스 등으로 개발할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치경찰은 60대 부동산개발업자를
산림훼손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방조한 60대 굴삭기 기사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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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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