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전달한 50대 탈북민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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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의 지시를 받아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관련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인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기밀을 넘긴 죄책은 무겁지만
실제 국가안보 위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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