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지침 개정…제주농업 특성 반영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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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제주농업 특성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과 같이
겨울철에 농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
사업 도입 시기를 감안해
운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 대해서는
다음해에도
사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정부 보조사업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말에 사업이 종료됐으며
다음해 사업비가 지급되는 시기까지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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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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