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이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5월부터 두달여 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도내 18필지에서
허가 없이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7톤 가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무단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을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훼손된 후박나무는 응급처치가 이뤄졌지만
현재 일부는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