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속반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쳤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입니다.
<싱크 : 체납반>
“지방세를 체납했기에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와 36조에 의거 수색과 검사를 하고..."
수색이 시작되자 단속반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장이나 서랍 등 집안을 수색한 결과
현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681억 4천만 원.
4만 7천여 명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천 명이 넘는데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집은 물론
배우자 명의 주택까지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귀금품 40여 점을 압수하고 차량 2대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즉시 내거나
올해까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압류 물품을 감정 기관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문동익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시행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시행했으며 체납액 1,100만 원을 징수하고 재산 47점도 압류했습니다. ”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징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화면출처 : 제주도)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