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현금 줄줄이 압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2.01 14:55
영상닫기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속반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쳤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입니다.

<싱크 : 체납반>
“지방세를 체납했기에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와 36조에 의거 수색과 검사를 하고..."

수색이 시작되자 단속반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장이나 서랍 등 집안을 수색한 결과
현금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681억 4천만 원.

4만 7천여 명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천 명이 넘는데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집은 물론
배우자 명의 주택까지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귀금품 40여 점을 압수하고 차량 2대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즉시 내거나
올해까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압류 물품을 감정 기관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문동익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팀장>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시행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시행했으며 체납액 1,100만 원을 징수하고 재산 47점도 압류했습니다. ”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징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화면출처 : 제주도)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