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첫 날…주민참여예산 끼워넣기 '논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12.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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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통합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한 투자심사 절차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

지난 201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인숙 의원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읍면과 동별로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다
일회성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끼워 맞춘 경우도 있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전략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재 읍면 4억, 동이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칸막이식 사업, 반복사업 제한 등 과도한 운영 기준 역시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설 초기 손실부담금 등 재정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칭다오 항로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남근 의원은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항로 개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손실보전금 포함해서 해야 되는 여러가지 금액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쳤다는 게 신문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제주도는
손실보전금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결국 핵심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마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 행안부에 유권해석 하겠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달래기용은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현기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금 시점에서 찬반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는 우리 도정에도 책임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명확하게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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