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공항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1층 도착 게이트에서는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1층 게이트 입구가 차량으로 붐빕니다.
누군가를 태우거나 각종 물건들을 싣기 위해섭니다.
횡단보도 옆이나 버스 승하차장에 정차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도 높고
버스 운행 등 교통 흐름도 방해합니다.
<씽크 : 버스 기사>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렌터카 손님들이 여기에서 기다린다고요.
간단히 탑승하는 건 좋은데 골프채 같은 걸 너무 많이 실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버스를 못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
이달부터 공항 주정차량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종전 5분에서 1분만 주정차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구역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공항 1층 게이트와 횡단보도 주변,
버스 승하차장, 소방차 주정차 전용구간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시간인
1분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콜택시가 1분 이상 대기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1분 단속을 시행하는 건 전국에서도 제주 공항이 유일합니다.
지난 달 시범 운영 결과 하루 평균 6대가 적발됐고
시행 첫날에도 승용차와 승합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씽크:문성호/제주시 주차지도팀장>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공항공사에서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분 단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
교통 약자에게는 1분 정차 시간이 짧다는 의견에
제주시는 제주공항 3층에 있는
전용 승강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애인 차량 같은 특수 차량은
장애인이 실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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