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당 현수막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맞춰
4.3 왜곡 현수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4.3 왜곡현수막 논란이 일고
전국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 규격이나 설치 장소만 지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 왜곡 비방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리고
도심 곳곳에 설치되며
미관 훼손 등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당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당현수막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허위 비방 왜곡 현수막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허위 왜곡 현수막에 대한
법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4.3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4.3 허위 비방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을 지자체가 시정 명령 없이
직권으로 철거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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