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셨는데…."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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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술자리나 모임이 많아지는 때이죠.

이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 시간이 끝난 낮 시간대.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 안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됩니다.

전날 행사가 있어 술을 마셨다는 50대 운전자.

<싱크 : 경찰>
"보통 생각하시기에 몇 km 정도 (운전하셨어요)? (바로 앞 오거리에서 사라봉.) 1km? (네) 측정긴데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2%.

단속 수치인 0.03%에는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싱크 : 경찰>
"음주는 훈방 수치입니다. 근데 면허가 없으셔서 무면허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자정까지 술을 마셨다는 승용차 운전자도
호흡 감지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싱크 : 경찰>
"풍선 불듯이 한 5초 동안 후~ 이렇게 부시면 됩니다. 부세요. 더 더 들어가야 해요. 네 됐습니다."

단속 수치에는 미달했지만,
아직 술이 덜 깬 만큼
경찰은 거듭 안전운전을 당부합니다.

<싱크 : 경찰>
"지금 점점 (술이) 깨고 있는 상태겠지만 혹시나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 더 취하실 수도 있고. (조심할게요.)"

경찰이 제주 도내 곳곳에서
낮 시간대 1시간 30분 동안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선 결과

운전자 7명이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조치됐지만
술을 조금 마셨거나 덜 깬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2명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 김승환 /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전날 먹은 술, 숙취 해소가 안 돼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분이 계시고 점심에 반주하고 오후에 운전하다 단속되는 분들도 계시고. 술은 한 잔만 먹어도

개인에 따라 알코올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드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기를…."


올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천 5백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밤에는 물론이고 낮 시간대에도
장소를 옮겨다니며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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