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금지광고물' 결정…철거 절차 착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1.08 10:31

제주도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주도는
게시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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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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