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영 주차장 조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주차장 개방과 설치를 활용합니다.
민간 주차장 개방은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을 최소 2년간
주 40시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차면 포장과 진출입 차단기, CCTV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유지에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경우
7년간 24시간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 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급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