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땅 타인 분묘 동의 없이 발굴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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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타인 조상 분묘를 허가 없이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이전 요청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분묘 발굴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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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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