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카페나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아
공동 마케팅과 정책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개별여행객 증가 등 관광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점포를
관광사업체로 지정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전체 매출액 가운데
관광객이나 다른 관광사업체와의 거래 매출이 50% 이상이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내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체 등
지정 요건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