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3) 오전 9시 20분쯤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149톤 급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일지를 작성해야 하지만
7차례나 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담보금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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