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겠으며
인사 검증과
교육협력 전문가 중심의 선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가 아닌 교육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도정,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휴가철 제주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2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전국적인 방역 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방역체계와 단계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제주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 방역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바로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올해 제주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오르고 상승 시기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수온은 대마난류가 강해지면서 평년보다 0.5에서 1도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수온 상승 시기도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다음 달엔 고수온 경보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양식장 고수온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긴급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강정항과 종달항, 우도항 등 지방어항 8군데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시설 보수 작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작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파손된 안전난간을 보수, 보강하고 차막이, 볼라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항포구 이용자들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 건에 27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06억 원, 건축물분 163억 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주택가격이 올랐고 공동주택이나 호텔 등이 신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이 인하돼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리고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등 100곳입니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비롯해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7명 중 5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다른지역 확지자의 접촉자,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천 393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제주지역 1차 접종인원은 20만 199명으로 접종률은 29.7%입니다.
얀센을 포함한 2차 접종은 7만 4천774명으로 접종률은 13% 입니다.
1차 접종자는 총 20만 199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7만 4,774이다.
오늘(11일) 오후 5시 제주에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는 106명, 격리 해제자는 천268명입니다.
제주지역내 가용병상은 237병상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조치는 보다 강화됩니다.
단 모임은 현행처럼 6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지만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제주도가 이미 휴가철 등을 고려해 이달 초부터 조치를 강화한 상태여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직계 가족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이나 클럽 등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또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는 참석자가 100명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인원을 전체 좌석 수의 30%까지만 허용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동안에는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을 일체 금지됩니다.
단란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종사자들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기간 1회 이상 PCR, 유전자증폭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이 적용되며 요가나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의 경우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이 적용됩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백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판촉용 시식과 시음이 금지되고 휴게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라더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사업자는 3백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어쩌면 상황이 더블링이라고 해서 예상 숫자보다 확진자가 많아지면 (강화된 조치를) 일주일이 아니라 2~3일 이내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또 규제만으로는 효과적 유행 차단이 어렵다며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모레(13일)부터 제주도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탄력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직사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 운영 뿐만 아니라 직원별로 시간 차를 두고 출퇴근하고 부서별로 정원의 20%내 재택근무 등을 추가로 실시하게됩니다.
1년 이내에 열사병 환자가 3명만 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 외에도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