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시가 토지 쪼개기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단지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을 기만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고 쪼개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건축허가를 취소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
연립주택 20개 동, 232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에 앞서 벌목 작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행정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스탠드업>
"착공을 앞둔 가운데
서귀포시가 돌연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지는 모두 5개 필지로
각각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설계자가 동일하고
같은 브랜드를 이용해 하나의 단지 계획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된 5건이
동일 사업자 또는 동일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5개 필지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진행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5개로 쪼갰다는 판단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5개의 사업자인 것처럼 행정을 기만해서
///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미 분양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귀포시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데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통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
개별 법령 차원에서는 적법하게 나갔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입니다.
편법으로 토지를 쪼개 건물을 짓고
이익을 남기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여러 차례 검토 끝에
5개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내줬으면서
이제와서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축허가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하며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이 시점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은성 / 강정 주택단지 금융 담당 >
지금에야 300억이지만 한, 두달 지나면 500억, 600억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이런 피해 발생을 미리 예견하지도 않고 손바닥 ///
뒤집듯 허가를 취소한다면 어느 누가 서귀포 와서 사업하겠습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토지 쪼개기에 경종을 울린 서귀포시,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사업자.
서귀포시가 해당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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