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폐기물의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하루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봉투에
배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내일(2일)과 오는 9일 두차례에 걸쳐
250여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