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
서부지역에서의
지하수 신규개발이 제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또 상수도 또는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역시
사설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쯤 도의회에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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