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애월, 대정 등 서부지역에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상수도가 연결된 곳에서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해 쓸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부터 한림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
1995년 지하수 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농업이 발달하다보니
물 공급을 위한 관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4개 읍면을 통틀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에 62만 8천톤,
적정 개발량 22만 7천톤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적정 개발량보다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들 4개 읍면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수도나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이 연결된 곳 역시
사설 관정을 제한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양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고대현 /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 >
제주의 지하수가 생명수인데 예전에 이용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보존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환경단체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은 환영하지만
개정 조례안에
기존에 나간 취수 허가를 변경하거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지하수 관리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설 관정에 대한 관리나 규제 방안들은
아직 도입 안되고 있어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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