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분쟁 해소의 일환으로
층간소음관리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대상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반 입주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육의 80% 이상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돼
층간소음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