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행정시로 일원화
김기영   |  
|  2016.11.04 11:24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이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일원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인력을 모두 행정시로 이관합니다.

그동안은 시내 주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의 경우
자치경찰이,
이면도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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