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6월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와 선관위,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의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빠르면 이달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지역은
의원정수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