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과다 차량 신고 포상금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09 10:38

매연 과다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매연 과다배출 신고를 받은
차량 560여 대를 검사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으로 3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연 과다 차량 신고는
차량번호와 시간, 장소 등을
120번 콜센터나 환견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검사 안내문이 발송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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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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