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도외로 주소지를 옮긴 44개 농업법인과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19곳,
법령상 목적 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 257곳입니다.
조사결과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05건에 26억 1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