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장폐기물 배출 특별관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1.25 11:05

제주시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을 특별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의 경우
반입량과
반입시간 등을 제한해 감량을 유도하게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를 통해 이뤄지면서 배출단계에서의 감량이 미흡했으며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은
하루 2천 70톤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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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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