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19개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 각 1곳이며
나머지 3곳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장철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번이나 위생관리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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