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등으로 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세척무 품질규격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척 과정을 거친 월동무의 상품 출하무게를
기존 1kg 이상 2.2kg이하에서
0.8kg 이상 2.5kg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척농산물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고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오늘(2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한정했습니다.
한편 올해산 월동무는
태풍 차바와 생육기 낮은 기온 등으로
상품율이 평년보다 최대 50%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