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990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16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단순 물건적치가 59건, 무단 용도변경 68건,
출입구 폐쇄 18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조사원 52명을 고용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