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미술관의 입장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미술관 관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립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은
성인 기준 관람료가
종전보다 최저 500원에서 최고 1천원 인상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김창열미술관은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등
관람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