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1.10 11:16

올해부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329만 3천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천 500여가구에
10억 7천만원의 긴급복지혜택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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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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