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달부터 경계복원 측량을 완료한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설이나 태풍 등으로 건축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년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적 측량 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