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0 13:20

제주시가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7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시급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으로 161개 단지에 15억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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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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