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양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제주시가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과 민원상담,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의 보조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단속보조원 30명을 모집합니다.
또 3월까지
단속구역과 시간 확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주차난이 심각한 10개 구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