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플리마켓 식품 판매' 조례 대법원 제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3.28 11:28

플리마켓에서 가공식품 판매 허용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지원조례'를
무효화 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플리마켓에서 금지된 음식물 판매를
제주산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의 경우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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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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