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7억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08 11:55

제주시 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57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57억9천500만원으로
건수로는
13만100여 건에 이릅니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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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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