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개소 가운데 1곳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0여 개소를 점검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130여 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용도 사용이 7건,
출입문 폐쇄 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88건이나 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조치가 곤란한 125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