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이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 동안 농업분야에 단기 취업시킬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까지 사업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을 평가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