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동안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건설장비 대여와 정비, 매매 등 229개 사업자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유무, 적합여부 등이며
폐기업자인 경우
폐유와 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도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