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제주시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와 불법구조변경,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다른지역 차량의 상주영업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도 점검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밤샘주차 1천300여 건,
자가용 유상운송 2건,
상주영업 3건, 불법구조변경 8건이 적발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